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5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5. 혼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및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4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져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도와 가압류 간의 우열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자는 공탁금 중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③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④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및 확정일자부…… ⑤ 공탁자는 공탁금 중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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