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의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문서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②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 ④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 ⑤ 제출문서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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