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관은 원칙적으로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공탁사건’ 또는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전자결재의 방식에 의하여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정한 공탁금 출급권자는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③
공탁관은 조사단계에서 지급사유가 없으면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며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④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⑤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유권 증명서류를 보증지급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