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 일부를 회수하고 회수한 부분만큼 현금으로 새로운 공탁을 하는 것이므로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공탁서 정정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없다.
공탁서 정정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써 그 정정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관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 ④ 공탁서 정정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 ⑤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