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허용된다.
③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한 후 피공탁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위 채권가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이라면 공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⑤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