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이의유보부 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공탁관이어야 하고 공탁자에게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후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 ③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④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 ⑤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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