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채무자 甲, 乙 및 丙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여졌다면 乙 및 丙은 자신들의 채무액만큼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있다.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과 함께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추가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일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그 공탁은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채무자 甲, 乙 및 丙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청구금……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없고 가…… ③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 ④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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