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채무자 甲, 乙 및 丙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여졌다면 乙 및 丙은 자신들의 채무액만큼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있다.
③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④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과 함께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추가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일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⑤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그 공탁은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