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있은 후, 위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하더라도 위 담보취소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가처분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경우, 제공된 담보는 가처분의 취소 자체로 인하여 가처분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⑤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