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여러 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사유신고할 수 있다.
③
복수의 가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 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④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등으로 사유신고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반드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심채권자 등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