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령거절의 전제가 되는 변제제공에 있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를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③
위 ②항의 변제공탁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한 경우, 그 반대급부의 이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매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급부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적법하다.
④
채권자로부터 미리 수령을 거절할 의사가 표명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고 곧 유효하게 공탁을 할 수 있다.
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을 때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채권자가 그에 대한 수령을 거절한 이후 변제공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