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이지,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재판상담보공탁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도 없이 임의로 담보공탁한 경우 착오를 원인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선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행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원인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부적법하여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업시행자(공탁자)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수용대상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