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③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