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5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5. 수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소송에서 공탁유가증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정조서를 가지고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채권(債券)을 전부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는 없다.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는 없다.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압류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취급하여 공탁할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일단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면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소송에서 공탁유가증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 ②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③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④ 사업시행자가 일단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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