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4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4.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양도금지특약 있음)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丙)와 乙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丁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결합한 혼합공탁(전액)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乙) 또는 양수인(丙)’을 기재하고, 가압류채권자(丁)는 피공탁자로 기재하지는 않지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甲)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통지서 및 공탁사실통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양수인(丙)은 양도인(乙)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丁)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양수인(丙)이 제3채무자(甲)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甲)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甲)는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하는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甲)의 혼합공탁 이후 가압류채무자(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乙) 또는 양수인(丙)’을 기재하고,…… ② 제3채무자(甲)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③ 양수인(丙)은 양도인(乙)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 ⑤ 제3채무자(甲)의 혼합공탁 이후 가압류채무자(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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