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乙) 또는 양수인(丙)’을 기재하고, 가압류채권자(丁)는 피공탁자로 기재하지는 않지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甲)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통지서 및 공탁사실통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丙)은 양도인(乙)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丁)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양수인(丙)이 제3채무자(甲)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甲)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甲)는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하는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⑤
제3채무자(甲)의 혼합공탁 이후 가압류채무자(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