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③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공탁자는 회수청구할 수 없다.
④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출급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