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혼합공탁(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