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1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1. 공탁관의 공탁통지서 내지 공탁사실통지서 발송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혼합공탁(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 ③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④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채권양도통…… 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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