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의 채권가압류결정(해방금액 1천만 원)을 송달 받고,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은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이 될 수 있다.
ㄴ.甲의 친구 丙이 甲을 대신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ㄷ.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고양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집행채권액 1천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은 지체없이 가압류 발령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위 공탁이 성립한 후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지체없이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