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지만,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형사공탁은 반드시 피공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재 공탁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소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도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⑤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을 받은 때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형사공탁의 공고를 함과 동시에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