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 지침은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금전․유가증권․물품)에 적용한다.
②
위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공탁자는 공탁서 등(공탁서 1부와 첨부서류)을,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국내특급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甲이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무(5백만 원)를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공탁소)에 금전변제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乙은 서울북부지방법원(접수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위 지침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