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목적으로 하는 공탁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탁자 甲이 친구 乙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甲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④
공탁당사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열람을 신청한 자는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공탁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⑤
변제공탁의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뿐만 아니라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