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다.
②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③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 조건을 이행하고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은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