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②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③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