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甲은 乙에게 대여금채무(1천만 원, 양도금지특약 있음)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丙)와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순차적으로 송달받고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은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피공탁자를 ‘乙 또는 丙’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ㄴ.甲이 혼합공탁을 한 후 乙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공탁소에 제출된 때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ㄷ.丁은 乙과 丙을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ㄹ.丙은 乙과 丁을 피고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