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탁규칙 제70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원’은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탁규칙 제70조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다.
ㄴ.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공탁액 6천만 원)사건의 피공탁자인 丙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ㄷ.甲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乙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ㄹ.전자공탁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회원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무사회원이 전자서명을 하였다면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은 요하지 않는다.
ㅁ.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출력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