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한다.
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민법 제353조 제3항에 따라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다.
가압류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음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② 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③ 가압류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공탁……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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