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 ‘공탁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③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면 공탁금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