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법인 아닌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②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인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인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④
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 재결서나 판결문은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
⑤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과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