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근거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한다.
③
수용대상토지에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그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④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용보상금 공탁신청을 시ㆍ군법원 공탁관에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