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 1백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착오로 1천만 원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정정할 수는 없고,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후 다시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 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탁관을 상대로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탁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가(소관 공탁관)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 법령조항의 정정은 허용된다.
④
변제공탁에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임으로써 부적법한 공탁이 된 경우에 공탁자는 그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공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공탁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