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체법상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수령거절’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대상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공유자 각자는 자기의 등기기록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보상금이 상대적 불확지공탁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확정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
⑤
토지수용보상금이 상대적 불확지공탁된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