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할 수 있다.
②
분할 전과 후의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③
등기사항증명서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할 수 있다.
④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불확지공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미등기인 수용대상토지가 토지대장에 주소는 기재됨이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