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미납을 이유로 한 용인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집행채권액 : 10만 원)와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을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대여금채무 100만 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甲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사실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ㄴ.甲은 위 공탁이 성립된 후 丙의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ㄷ.용인시는 공탁금 중 10만 원에 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ㄹ.丙은 공탁금 중 30만 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ㅁ.乙은 공탁금 중 60만 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