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한다.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가압류채권자(甲)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경우에도, 전부채권자(甲)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채무자(乙)가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았다면 ‘乙’은 전부된 회수청구권을 다시 양도(부당이득의 원상회복)받을 필요없이 곧바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공탁관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하거나 형식상 전부명령이 확정된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 ②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③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⑤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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