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증명서면이 제출될 때까지 배당절차를 정지한다.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제1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고, 제2, 제3채권자의 동일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한 후행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집행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이므로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③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④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⑤ 제1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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