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상환금에 의한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지만 담보물변경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에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유가증권공탁이 다른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담보공탁에 대하여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래의 유가증권공탁과의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담보를 명한 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③
대공탁청구인이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공탁청구서’ 및 ‘유가증권출급의뢰서’ 등을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그 대공탁청구서 말미에 영수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하여 그 유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을 추심하여 공탁관의 계좌에 대공탁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그 중 1건의 부속공탁청구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되고, 다른 부속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⑤
법원이 담보물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신 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