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상환금에 의한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지만 담보물변경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에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유가증권공탁이 다른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담보공탁에 대하여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래의 유가증권공탁과의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담보를 명한 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대공탁청구인이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공탁청구서’ 및 ‘유가증권출급의뢰서’ 등을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그 대공탁청구서 말미에 영수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하여 그 유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을 추심하여 공탁관의 계좌에 대공탁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그 중 1건의 부속공탁청구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되고, 다른 부속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법원이 담보물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담보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신․구 담보물의 액면가액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신 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상환금에 의한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② 담보공탁에 대하여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래의 유가증권공탁과의…… ③ 대공탁청구인이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공탁청구서’ 및 ‘유가증권출…… ④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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