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6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공탁법
36. 혼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채권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위 채무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가 된다.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ㆍ제출하여야 한다.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에 관한 근거조항만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 ② 채권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 ③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 ④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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