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임을 요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더라도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②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 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丙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丙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乙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고, 또 甲이 반대급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고 하여도 반대급부의 이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乙이다.
③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위 공탁 이후 공탁관이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④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⑤
건물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건물을 인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인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