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직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독립한 공탁관이며, 그가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하여 원공탁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진다.
②
공탁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심사의 방법은 법정서면인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 등과 그 첨부서면만에 의한 형식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되, 심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된 공탁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물(금전, 유가증권 제외)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며, 매각허가 신청비용, 매각비용 및 공탁물 보관비용에 대해서는 공탁 이후 별도로 출급청구하여야 한다.
④
무기명식 사채권 소지인이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채권(債券)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시․군법원 공탁소를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서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관에게 공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공탁기관의 지정을 구하여 그 지정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공탁할 수도 있다.
⑤
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설사 수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은 때에는 그 흠결이 치유되어 그 공탁은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