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절차에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피공탁자 甲의 위임을 받은 친구 乙이 공탁금 500만 원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ㄴ.공탁서상 공탁금액이 990만 원이지만 출급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50만 원인 경우
ㄷ.공탁서상 피공탁자가 ‘甲과 乙’, 공탁서상 전체 공탁금액이 1,500만 원이고 乙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750만 원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ㄹ. 공탁서상 피공탁자 ‘甲’, 공탁금액이 2,000만 원이지만 甲이 임의로 500만 원만 출급청구하는 경우
ㅁ.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2,000만 원이고, 출급청구하는 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