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 공탁이 성립한 후 甲은 민법 제489조에 근거하여 공탁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②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용인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집행채권액 : 1천만 원)통지가 공탁소에 송달되어 용인시가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丙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ㆍ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이 송달되어 丙이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채권압류ㆍ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이 송달되어 丁이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전액을 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