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2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공탁법
32.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 1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 2천만 원)을 송달받고, 위 채무 1천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위 공탁이 성립한 후 甲은 민법 제489조에 근거하여 공탁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용인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집행채권액 : 1천만 원)통지가 공탁소에 송달되어 용인시가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丙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ㆍ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이 송달되어 丙이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채권압류ㆍ추심명령(집행채권액 : 1천만 원)이 송달되어 丁이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전액을 출급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 공탁이 성립한 후 甲은 민법 제489조에 근거하여 공탁금을 직접…… ③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丙의 가압류로부터 본압…… ④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채권압류ㆍ추심명령…… ⑤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乙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전액을 출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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