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이 된 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보전명령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다.
②
위 ①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공탁사유신고서에 첨부되는 공탁서는 몰수보전이 된 후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사유로 공탁한 경우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사유로 공탁한 경우 모두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가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채권자(피고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④
피고인이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를 위하여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징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보므로, 국가는 형사사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등 추징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다.
⑤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 추징을 포함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인은 공탁금 중 추징금액을 넘는 초과액에 대하여 별도의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받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으로서 그 형사사건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