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미신고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②
회생위원이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회생위원은 공탁을 하는 경우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회생위원이 미신고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예정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
⑤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 회생위원은 그 자에게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