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일괄청구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사건 중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 출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하기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항고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항고장은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변제공탁금 출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공탁금출급청구서를 공탁금보관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피공탁자가 분실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한 출급청구에 대한 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⑤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위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은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