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②
공탁자가 계좌번호 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 납입마감일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공탁사건은 실효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을 하는 경우 공탁자는 우선 공탁소에 가상계좌납입신청을 하여 공탁금 납입안내문을 교부받은 후 공탁금 보관은행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공탁관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납입전송을 받은 후 지체없이 보관중인 공탁서를 공탁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탁자가 착오납입을 한 경우 납입당일에 한해 통상 업무시간 전까지 납입취소 신청서에 공탁관의 확인을 받아 공탁금보관자에게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