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②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③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으면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