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④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