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④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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