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소에‘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다면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
변제공탁 후 공탁서 및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다면 형사사건의 종결이나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하다.
공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사실을 증명하면 공탁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③ 변제공탁 후 공탁서 및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지 못…… ④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다면 형사사건의 종결이나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 ⑤ 공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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