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액이 5천만 원 이하의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는 공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신청에 관하여는 다른 민원관계의 사무처리와 동일하게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도 할 수 있다.
③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④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8조 제3호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에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⑤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