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은 할 수 있다.
②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③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을 수리한 경우에는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