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불확지로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
②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어 그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변제공탁에서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다.
⑤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